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3만명에 1인 평균 434만원 지급…노인의료급여 1인 300만원 돌파

[공감신문] 지난해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출한 의료비가 전년에 비해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고 중증·난치성 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고 중증·난치성 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된 영향으로 지난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된 의료급여비가 12.5% 늘어났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년보다 4.0% 많아진 152만9000명이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건강보장인구 5227만3000명 중 2.9%의 비중을 차지하는 수치다.

전체의 69.8%를 차지하고 있는 1종 수급자는 전년보다 2.2% 늘어나 106만7000명으로 집계됐고, 2종 수급자는 같은 기간 8.6% 증가해 46만2000명이었다. 

정부가 지난해 이들에게 지급을 결정한 의료급여비는 총 6조6319억원이다. 이는 전년도 5조8936억원보다 12.5% 증가한 것으로 1인당 급여비는 434만원이었다.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1종 의료급여비는 전년보다 11.9% 증가해 6조334억원이었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2종 급여비는 19.0% 늘어나 5984억원으로 집계됐다. 

의료급여비의 증가는 특히 중증·희귀질환과 노인진료 부분에서 크게 두드러졌다. 

의료급여비의 증가는 노인진료와 중증·희귀질환 부분에서 크게 두드러졌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65세 이상 노인급여비는 3조909억원으로 전년대비 15.1% 늘었다. 1인당 급여비는 614만원으로 전년보다 9.2%나 증가해 처음으로 600만원을 넘어섰고, 전체 급여비에서 노인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6.6%로 전년도(45.6%)보다 1.0%p 커졌다. 

65세 미만의 1인당 평균 의료비는 6.8% 가량 증가(345만3000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65세 1인당 평균 의료급여비는 65세 미만보다 1.78배 더 많은 수준이다. 

중증질환 급여비는 5449억원, 희귀질환 급여비는 601억원으로 각각 19.9%, 11.0% 전년보다 상승했다.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장애에 따른 급여비의 경우 전년대비 41.9%나 급증해 1252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의료급여비는 2012년 5조1117억원, 2013년 5조2212억원, 2014년 5조5561억원, 2015년 8935억원, 2016년 6조6318억원 등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늘어나고 보장성이 강화되는 데에 따른 것이다. 

내년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일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의료급여비의 급증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현재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일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의료급여비의 급증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평균 입내원일수는 78일로 건강보험 가입자(30일)보다 2배 이상 길었고, 이중 65세 이상은 104일로 65세 미만(65일)보다 1.6배 많았다. 

1인 평균 급여비 434만원은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자 1인에 지출한 95만원보다 4.5배 많은 수준이다.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2.9%로, 건강보험에서의 노인 비중이 12.7%인 것보다 훨씬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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