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권선택 시장에 대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권선택 대전시장

[공감신문] 권선택 대전시장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확정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권선택 시장은 이에 따른 기자회견에서 재판 결과를 대승적으로 승복한다면서도, 이번 판결이 정치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앞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를 설립, 사전 선거운동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해당 단체 회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며, 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곧바로 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권선택 시장 지지자들과 지역언론 취재진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당초, 1심과 2심은 모두 권 시장이 설립한 단체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각종 행사도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라고 보지 않았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다시 열린 2심 재판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쟁점이 됐다.

2심 재판부는 포럼 회원 67명에게 특별회비 명목으로 1억5900만원을 기부 받아 포럼 활동경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점이 모두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고,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권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14일 시청 기자실을 찾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권 시장은 징역형이 확정된 후 이날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종심 재판에 대해 "대승적으로 결과에 승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정치자금법이라는 잣대로 일일이 재단하는 것은 정치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재판결과는 승복한다면서도 이처럼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다. 권 시장은 향후 입장과 진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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