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거쳐 대통령이 임명...국무회의 출석 및 발언권 보유

[공감신문]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민주성·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1991년 설치됐던 경찰위원회가 총리실 직속 장관급 기구로 격상돼 실질적인 경찰 통제기구로 재탄생한다.

특히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권과 비위 경찰에 대한 감찰요구권 등 기존 보다 대폭 강화된 권한을 갖게 되며 장관급 기구로 격상한 만큼 경찰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경찰위원회는 총리실 직속 장관급 기구로 격상되면서 법적 지위와 위상이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

경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은 그동안 경찰위원회가 법적 지위와 구성, 업무 범위, 권한 행사의 실효성 등에서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마련됐다.

경찰위원회는 총리실 직속 장관급 기구로 격상되면서 법적 지위와 위상이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 기존 차관급인 경찰위원장은 장관급으로 대우를 받게 되고 국무회의 출석 및 발언권을 보유하게 된다.

현재 7명인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행정, 입법, 사법부에서 3명씩 위원 추천권을 부여해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경찰개혁위는 경찰 출신이 위원장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원천 배제했다. 일반 위원 역시 군,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전력자가 퇴직 후 만 3년이 지나기 전 임용될 수 없도록 했고, 반드시 사회적 소수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조치했다.

경찰개혁위 관계자는 "지금과 달리 위원회는 합의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종속되거나 편향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권고안 주요 내용

이와 함께 경찰위원회의 인사권을 강화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는 방면에 초점을 맞췄다.

경찰위원회는 현재 경찰청장 임명과 관련해 '동의' 권한밖에 없다. 하지만 실질화 방안에 따르면 현행 경찰법상 행안부 장관이 보유한 제청권을 넘겨받도록 했다. 경찰위원회가 제청하면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청장을 임명하는 구조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설치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제청권도 부여했다. 총경 이상 승진인사, 경무관 이상 보직인사도 경찰청장이 제출한 인사안을 경찰위원회가 심의해 제청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의 주요 정책에 관한 결정권, 인권침해 발생 소지가 있는 제도·법령·관행에 관한 개선 및 시정 요구권, 경찰공무원의 주요 비위에 관한 감찰 및 징계 요구권, 부당 수사지휘에 관한 조치 요구권 등도 갖도록 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민주성·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1991년 설치됐던 경찰위원회가 총리실 직속 장관급 기구로 격상돼 실질적인 경찰 통제기구로 재탄생한다.

이밖에 현재 월 1회 주기로 열리는 위원회 회의를 주 1회로 늘렸고, 일정 인원 이상의 전문위원을 임명해 위원회 안건 연구·검토를 맡기는 방안 등도 권고됐다.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현재 경찰청 직속 상급기관인 행안부와 경찰청 간 관계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 장관이 보유한 총경급 이상 임명제청권을 경찰위원회가 고스란히 넘겨받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모든 권고를 수용할 계획이다"라며 "이달 중 대통령령인 경찰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경찰법 개정안을 만들어 연중 국회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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