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관심되는 중요사항 지연 처리…관련 업무 철저히 하라”

[공감신문] 故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을 변경하는데 있어 과도하게 오랜 시간을 끌었던 서울대병원에 대해 감사원이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의 주요업무와 조직, 인사 등 경영관리분야를 대상으로 실시된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의 이번 조치는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수정 업무를 지연시키며 사회적인 논란을 키운 것을 물론 병원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故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을 변경하는데 있어 과도하게 오랜 시간을 끌었던 서울대병원에 대해 감사원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서울대병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상 사망 종류를 2016년 9월 병사로 진단했지만 9개월이 지난 2017년 6월 외인사로 수정했다.

9개월 만에 사망의 종류를 바꾼 것에 대해 감사원은 “당시 사망진단서 정정 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해당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2개월 동안이나 수정 논의를 중단한데다 늑장 대응으로 논란을 극심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백남기 농민은 지난 2015년 11월 광화문에서 열린 '1차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석해 경찰 살수차 물줄기를 맞고 쓰러졌다. 서울대병원 응급센터로 이송된 백 농민은 의식불명 상태로 317일 동안 투병하다 지난해 9월 25일 사망했다.

사망 당시 서울대병원 담당 전공의 A씨는 담당 교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에게 사망사실을 보고했고, 백 교수는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사인을 '병사'로 기록할 것을 지시했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백남기 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주변의 도움을 받는 모습

이후 백 농민 사망에 대한 외압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백 교수는 사망진단서를 수정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백 농민의 유족이 사망진단서 정정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고 서울대병원 의료윤리위원회가 지난 2월 '소송대응 관련 회의'를 열었음에도 백 교수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논란의 방향이 사망진단서 작성을 진행한 전공의 A씨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쪽으로 흘러가자 서울대병원 내에서 이를 위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병원 측은 전공의 A씨와 백 교수가 사제지간이라는 상황을 이유로 두 달간 논의를 중단했다.

이어 병원은 5월부터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를 재개했고, A씨는 사망진단서를 수정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고 백남기씨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에서 김연수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백 교수가 여전히 병사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A씨는 병원차원에서 사망진단서를 수정할 근거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데 이어 서울대병원 의료윤리위원회가 지난 6월 사망진단서를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6월 14일, 최초 사망진단서가 작성된 지 9개월 만에 수정이 이뤄지게 된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은 유족이 낸 소송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2개월 동안이나 논의 자체를 중단했다가 다시 회의를 진행해 사망진단서 수정업무 관련 의사결정을 지체되게 함으로써 사회적 논란을 크게 만들며 병원의 대외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며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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