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배소비 유도 위한 사실상 금품 또는 편의 제공’으로 판단

담배이용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담배 유사제품을 정식 담배처럼 광고하는 행위도 규제할 예정이다.

[공감신문] 니코틴 액상형이나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전자장치를 구매할 시, 할인쿠폰을 제공해 싸게 판매한다거나 영화상품권을 사은품으로 주는 등의 판촉 행위가 꽤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행위가 ‘담배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사실상의 금품 또는 편의 제공’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담배를 피우는 전자장치를 판촉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15일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다음 달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4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되며, 이르면 내년 4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전자담배를 피우는 전자장치를 구매할 시, 할인쿠폰을 제공해 싸게 판매한다거나 영화상품권을 사은품으로 주는 등의 판촉 행위가 꽤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제공]

현재 담배사업법에서 담배는 신고한 가격으로만 판매하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전자담배의 ‘전자기기’ 부분이 담배에 해당하지 않자, 많은 판매업자가 이를 악용해 장치 구매를 유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담배 이용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도 규제한다. 현행법상 담배광고는 소매점 등 내부 등에서만 허용된다. 하지만 이런 규제를 회피하는 우회적 광고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블로그를 통해 전자담배 제품 이용 후기를 게시하도록 유도하거나, 신제품 출시 간담회를 인터넷에 생중계하는 등이 우회적 광고의 예다. 

복지부는 담배판매 촉진행위가 발견될 시, 관할 구역의 시‧군‧구청에서 즉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 유사제품들은 담배규제 사각지대에 위치한 점을 이용해 입·외부 간판, 가격표시 등으로 적극적인 광고 행위를 펼치고 있었다. 수제담배 광고 예시. [보건복지부 제공]

아울러 소매점 등에서 불법으로 직접 만들어 파는 ‘수제담배’와 같은 유사제품을 정식 담배처럼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수제담배의 경우,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 각종 담배규제조항 적용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실질적 담배광고를 하는 것이 적발된다면 담배제품과 같이 광고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15일부터 40일 간 의견을 제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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