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교전수칙 도입 방안·文대통령 언급은 의견일뿐"...추후 논의해야 할 사항
[공감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한국군 교전수칙을 언급한 것과 군이 이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교전수칙 변경은 유엔사 고유권한이라고 밝혔다.
16일 청와대 한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JSA교전수칙은 유엔군사령부가 만든 것으로 우리나라 국방부가 수칙 수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한국군이 임의로 JSA 교전수칙을 수정해 적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유엔사에 교전수칙 수정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수정할 권한은 없다”며 “한국정부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최근 북한군 병사가 JSA 판문점 일대를 지나 귀순한 사태가 있었다. 당시 병사는 북한군의 소총에 피격된 채 판문점 남쪽을 넘었지만, 우리군은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건 JSA 내에서 북한군이 소총을 소지할 가능성이다. 판문점 일대에서는 권총 이외 무기는 소지할 수 없게 돼 있지만, 귀순한 병사의 몸에서는 수발의 소총탄과 권총탄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국내에는 JSA에서 한국군 교전수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전방에 적용되는 우리군 교전수칙은 ‘선(先)조치 후(後)보고’로 유사시 즉각 대응한 후 상부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우리 군의 교전수칙을 적용할 시 북한군이 예상치 못한 도발을 감행할 때 즉시 응사할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JSA는 유엔사 관할로 대응사격을 하려면 유엔사 교전수칙과 JSA 교전수칙을 따라야 한다.
지난 15일 국방부는 JSA에 한국군 교전수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군 관계자는 “JSA 경비책임은 한국군이 맡고 있기에 한국군 교전수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인식이 군 내 강하다”며 “북한군이 위해를 가할 조짐을 보일 경우 즉각 대응사격 가능한 한국군 교전수칙을 경비대대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유엔사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 귀국 후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를 조준해 사격한 게 아니라고 해도 우리 쪽으로 총알이 넘어왔다면 경고사격이라도 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평균적 교전수칙”이라며 “교전수칙을 논의해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의견을 제시한 것뿐”이라며 “추후 대통령 말씀처럼 관련된 논의가 유엔사 측과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