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교전수칙 도입 방안·文대통령 언급은 의견일뿐"...추후 논의해야 할 사항

16일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JSA 내 한국군 교전수칙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유엔사 고유권한이라고 전했다.

[공감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한국군 교전수칙을 언급한 것과 군이 이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교전수칙 변경은 유엔사 고유권한이라고 밝혔다.

16일 청와대 한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JSA교전수칙은 유엔군사령부가 만든 것으로 우리나라 국방부가 수칙 수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한국군이 임의로 JSA 교전수칙을 수정해 적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유엔사에 교전수칙 수정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수정할 권한은 없다”며 “한국정부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14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날 발생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한군 귀순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최근 북한군 병사가 JSA 판문점 일대를 지나 귀순한 사태가 있었다. 당시 병사는 북한군의 소총에 피격된 채 판문점 남쪽을 넘었지만, 우리군은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건 JSA 내에서 북한군이 소총을 소지할 가능성이다. 판문점 일대에서는 권총 이외 무기는 소지할 수 없게 돼 있지만, 귀순한 병사의 몸에서는 수발의 소총탄과 권총탄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국내에는 JSA에서 한국군 교전수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전방에 적용되는 우리군 교전수칙은 ‘선(先)조치 후(後)보고’로 유사시 즉각 대응한 후 상부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우리 군의 교전수칙을 적용할 시 북한군이 예상치 못한 도발을 감행할 때 즉시 응사할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JSA는 유엔사 관할로 대응사격을 하려면 유엔사 교전수칙과 JSA 교전수칙을 따라야 한다.

지난 15일 국방부는 JSA에 한국군 교전수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군 관계자는 “JSA 경비책임은 한국군이 맡고 있기에 한국군 교전수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인식이 군 내 강하다”며 “북한군이 위해를 가할 조짐을 보일 경우 즉각 대응사격 가능한 한국군 교전수칙을 경비대대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유엔사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JSA 내 한국군 교전수칙 도입 문제를 추후 논의할 것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10월 3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문 대통령의 모습.

이날 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 귀국 후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를 조준해 사격한 게 아니라고 해도 우리 쪽으로 총알이 넘어왔다면 경고사격이라도 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평균적 교전수칙”이라며 “교전수칙을 논의해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의견을 제시한 것뿐”이라며 “추후 대통령 말씀처럼 관련된 논의가 유엔사 측과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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