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51명 서명받아 작성, 유엔의 '휴전결의안' 후속조치..."남·븍 모두 동참해야"

11월 4일 오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환영행사가 열린 부산 북항재개발 부지에서 열리고 있다.

[공감신문]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이라도 남한과 북한의 군사훈련이 상호 중지돼야 한다는 결의안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경기고양시병)은 17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평창동계패럴림픽’이 진행되는 동안 남·북간 군사훈련 상호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국회의원 51명의 서명을 받아 작성됐으며 군사훈련 상호중지 기간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7일 전인 내년 2월 2일부터 평창동계패럴림픽의 종료 7일후인 3월 25까지 총 52일 동안이다.

국제연한 유엔의 로고. 유엔은 제72차 유엔총회에서 평창동게올림픽과 평창동계패럴림픽 기간 동안 적대행위를 중단을 골자로 하는 '휴전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국제연합, United Nations)은 지난 13일 개최된 제72차 유엔총회에서 평창동계올림픽과 평창동계패럴림픽 기간 동안 적대행위 중단을 골자로 하는 ‘휴전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스포츠와 올림픽 이상을 통해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 건설’이라는 제목의 유엔의 평창대회 휴전결의안은 ▲올림픽 기간 전후 적대행위 중단 촉구 ▲스포츠를 통한 평화, 개발, 인권 증진 ▲평창 대회를 통한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평화분위기 조성 기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휴전결의안은 북핵 위기 등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에 조성된 긴장분위기를 평화분위기로 전환시켜 모두가 목표하는 ‘평화올림픽’을 실현 등의 의미가 담겨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유은혜 의원은 유엔의 휴전결의안에 호응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휴전결의안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리고 국제사회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도 담았다.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유 의원은 “세계인의 우정과 화합, 평화와 친선을 다지는 대규모 스포츠축제와 긴장과 위협을 높이는 대규모 군사훈련이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것은 이번에 채택된 ‘휴전결의안’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사훈련 없는 진정한 평화올림픽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52일간의 평화실현에 남·북이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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