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강등 아닌 단순 보직 변경…부당 차별·불이익 준 적 없어” 반박

[공감신문] 2014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갑질이 문제가 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땅콩회항’ 사건. 이미 3년이나 흘러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조금씩 희미해진 사건이지만, 당시 피해자였던 박창진 대한항공 전 사무장에게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창진 전 사무장은 20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20일 박 전 사무장은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서부지법에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부당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박 전 사무장이 업무에 복귀한 뒤 인사·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 전 사무장은 이날 땅콩회항 사건 당시 팀장이었으나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하고 지난해 5월 복직한 뒤 영어 능력을 이유로 일반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했다.

박 전 사무장 측 대리인은 “2010년 이미 한글-영어 방송 A자격을 취득했고 내부 경과규정에 따라 올해 9월까지는 자격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임의 재평가를 내려 B자격으로 강등시킨 것은 부당한 징계이자 보복행위”라고 주장했다. 

21년간 승무원으로 활동하고 10년 이상 관리자로 활동하면서 기내에서 수많은 변수가 있었음에도 영어를 못해서 해결하지 못한 적은 없다고 밝힌 박 전 사무장은 이러한 사측의 평가가 공정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박 전 사무장 측은 영어 자격 미달을 근거로 자격을 강등시킨 것은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대해 강등이 아닌 단순 보직 변경에 불과하다며 “박 전 사무장이 라인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2014년 3월 재평가에서 A자격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또 “재평가는 A자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박 전 사무장 한 명만 탈락시켰다는 주장은 허위”라며 “대한항공 인사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지적”이라고도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비행 현장에서 승무원들은 약 20명이 한 팀이 되어 1개의 라인을 이루는데, 이 라인에서 팀장을 맡기 위해선 ‘방송 A자격(한국어·영어 방송시험 90점 이상)’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 

대한항공 측은 1년 이상의 장기휴직자들이 복직해서 다시 라인팀장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시 자격시험을 재평가해야 된다며 “현재 라인팀장 보임 조건을 갖춘 승무 인력의 35%가 보임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조건을 갖추지 못한 박 사무장을 팀장으로 보임해준다면 오히려 역차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력 20년의 박 전 사무장이 관리자가 아닌 막 입사한 승무원들과 같은 단순 업무를 해야 했다’는 박 전 사무장 측의 주장에 대해 “팀장이나 부팀장이 아닌 팀원들은 직급과 상관없이 다양한 업무를 돌아가며 맡고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박 전 사무장 측은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각각 2억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박 전 사무장 측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각각 2억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에서 조 전 부사장의 강요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점이 확인됐음에도 대한항공의 ‘갑질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더는 이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사측 역시 사건 이후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접근해 사건을 덮고 넘어가자며 협박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도 주장했다. 

박 전 사무장은 2014년 12월 뉴욕발 인천행 비행기에 오른 당시 조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회사 매뉴얼에 맞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 사건 당시 박 전 사무장은 미국 뉴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각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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