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외 전문가 직역,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원칙적으로 면허 취소되는 것과 형평성 맞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 행위를 막고자,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의료사고를 내는 등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면허 규제 대상 범죄가 낙태,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일부 범죄에만 한정돼 있다. 의사가 살인, 강도, 성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 면허 정지나 취소 됐다 하더라도 현재 징계 의료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꿔 병원을 계속 운영한다거나 다른 병원으로 재취업하는 등 환자들이 범법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되는 상황들이 반복되는 중이다.

하지만 의사 외 다른 전문가 직역들은 면허 규제가 매우 엄격하다. 변호사, 세무사의 경우 각각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단순 징계’까지도 실명, 내역 등 공개하고 있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 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권 의원은 “일본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미국 역시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이러한 정보도 공중에게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허 정지나 취소된 의료인의 정보를 모르고 진료를 받는 것은 환자 권리가 침해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통해 의사를 비롯한 국민 모두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특정강력범죄'에 한해 의사 면허 규제를 적용하고, 변호사 등의 경우처럼 모든 형사 범죄에 적용하는 것은 추후 보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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