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1년까지 비구조재 내진설계 기준 마련할 것”

지진으로 인해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간 한동대학교 건물

[공감신문]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 당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고들로 인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기준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건물 외벽에서 벽돌 등이 진동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주차된 차들을 덮치는 등의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외장재 시공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라는 촉구가 이어진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요구에 발맞춰 건축물 외장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부 고시인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해 외장재에 대한 내진 적용 규정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2015년부터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내진설계를 필수로 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내진설계 적용 대상을 2층 이상 건물로 확대한다. 그러나 외장재나 내장재 등 비구조적인 부분에 대해 내진설계 관련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지진으로 포항의 한 빌라 외벽이 무너져 내려 파편이 뒹굴고 있다.

현재 건축구조 기준에서는 2005년부터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에 대해 비구조재를 볼트나 용접 또는 이에 준하는 접합 작업을 통해 건축 구조물에 부착하도록 돼 있다. 외장재를 단순히 벽면에 접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잘 떨어지지 않도록 건물 뼈대와 기계적인 결합을 하는 수준으로 고정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준이 두루뭉술하고 제각기 다른 재질의 외장재를 어떻게 붙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준이 아니냐는 지적이 따른다. 

이에 국토부는 포항 지진 현장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해 외장재 내진 기준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또 건설현장의 전체적인 공사 매뉴얼에 해당하는 표준 시방서 내에서 외장재의 내진 구조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다듬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진으로 외벽이 무너져내리면서 하마터면 인명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었다.

국토부는 45억원의 예산을 투입, 2021년까지 외장재와 같은 비구조재 내진 설계 기준 등을 마련하는 연구개발(R&D)도 내년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R&D에서는 외장재 종류별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기준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장재 내진 구조 강화는 R&D를 통해 전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면서 그 전에 단계적으로 일부 특정 외장재에 대한 내진 기준을 마련하는 ‘투트랙’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건축업계 한 전문가는 “포항 지진 당시 외장재가 떨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할 뻔한 것을 모두 목격했다”며 “지금까지는 지진에 대비해 구조체의 내진성능을 높이는 데만 주력해왔지만 이제는 외장재 등 비구조재의 안전도 생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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