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의결

[공감신문] 여성 근로자들의 난임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난임휴가’가 신설되고 신입사원의 연차가 보장되는 등 근로자들의 휴가권이 강화된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3개 개정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들이 공포 후 6개월 지나 시행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여성 근로자들은 난임휴가를,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신입사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난임휴가는 연간 3일이 제공된다. 최초 1일은 유급휴가이며 나머지 2일은 무급휴가이다. 그동안 여성 근로자들은 난임을 치료하기 위해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했다. 이에 정부는 이들의 현실적인 제약을 덜어주기 위해 난임휴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1년 미만 신입사원들은 지금까지 입사 후 2년간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돼왔다. 하지만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입사 1년 차 최대 11일, 2년 차 15일 등 모두 26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난임휴가는 연간 3일이 제공된다. 최초 1일은 유급휴가이며 나머지 2일은 무급휴가이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보장도 강화됐다. 앞으로 연차휴가 일수(연간 80% 이상 출근)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들도 연차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다.

그동안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가 다음 해 연차 유급휴가를 하루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이날 심의 및 의결된 법안 중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 책임과 피해 노동자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사실확인 조사의무,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신입사원은 입사 1년 차 최대 11일, 2년 차 15일 등 모두 26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도 금지된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 과태료와 벌금형을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도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화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근무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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