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감형한 판사 파면 청원 올라와 답변

판사 파면 청원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청와대는 7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0살 초등학생을 채팅으로 만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보습원장이 1심 징역 8년에서 2심 폭행 및 협박이 없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3년으로 감형한 판사를 파면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은 “감형 판결은 상식에 어긋난 것”이라며 청원글을 올렸으며 지난 6월 14일부터 한 달간 24만명이 동의했다.

이날 청원에 답변을 남긴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해당 사건이 3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지켜봐야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파면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답변드리기 어렵다.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인 국가권력으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및 성범죄가 한국 사회에서 사라지도록 지금보다 더욱 적극 대응하라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각 부처에 다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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