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458곳 현장 소장이나 법인 형사입건

장마 대비 공사 현장 안전 대책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고용노동부는 7일 전국 건설 현장 773곳 중 458곳의 현장 소장이나 법인을 형사입건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장마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장마철인 만큼 집중 호우로 인한 시설물 붕괴와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하수관 등에서의 질식사고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점검 결과 지반 굴착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 시설 등을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고 건물 외부에 작업 발판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고 방치한 곳이 458곳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안전교육을 이행하지 않은 420곳에는 총 7억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무너짐 방지 흙막이 불량한 75곳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 현장은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 관리 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업과 조선업을 중심으로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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