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린이집에 평가의무제도 도입, 위법행위 고발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공감신문]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초등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수업에 사용되지 않는 초등학교 교실 수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남는 교실을 내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나 성범죄가 드러난 곳은 최하위등급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12월 본회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본격 시행된다. 복지부는 오는 2018년 6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종전까지 각각의 자발적 신청을 통해 진행됐던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무사항으로 변경된다.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은 정기적으로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어린이집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는 경우, 어린이집 대표자나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등급을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방식은 지난 11월부터 A, B, C, D 총 4등급 공개방식으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초등학교 내 비어있는 교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를 변경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7월 기준 전국 초·중·고교에 활용되지 못한 채 비어 있는 교실은 6000여 개에 달한다. 교내 유휴시설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밖에도 개정안에서는 어린이집의 위법행위를 고발한 공익신고자에게 예산 내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형제자매 중 장애인을 두고 있는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