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린이집에 평가의무제도 도입, 위법행위 고발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내년부터 초등학교 내에 남는 교실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된다.

[공감신문]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초등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수업에 사용되지 않는 초등학교 교실 수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남는 교실을 내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나 성범죄가 드러난 곳은 최하위등급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12월 본회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본격 시행된다. 복지부는 오는 2018년 6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의사항이었던 평가인증을 내년부터는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종전까지 각각의 자발적 신청을 통해 진행됐던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무사항으로 변경된다.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은 정기적으로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어린이집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는 경우, 어린이집 대표자나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등급을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방식은 지난 11월부터 A, B, C, D 총 4등급 공개방식으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초등학교 내 비어있는 교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를 변경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7월 기준 전국 초·중·고교에 활용되지 못한 채 비어 있는 교실은 6000여 개에 달한다. 교내 유휴시설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어린이집의 위법행위를 고발한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서는 어린이집의 위법행위를 고발한 공익신고자에게 예산 내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형제자매 중 장애인을 두고 있는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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