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본인 명의 지정계좌에만 입출금 가능...본인확인 거절 시 출금 제한

오는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시 본인명의 계좌 한곳으로 입출금이 제한된다.

[공감신문] 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했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오는 2018년 1월부터 시행된다.

빗썸, 코빗,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업체 30여곳이 참여한 민간단체인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규제안을 6일 발표했다. 

협회가 마련한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매매가 돈세탁에 활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사전에 지정된 투자자 본인 명의 지정계좌에서만 입출금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가상계좌로 들어오는 돈의 출처를 거래소가 확인하지 않았다. 범죄집단이 가상계좌를 보유해 범죄수익금을 가상계좌로 입금해 가상화폐를 사고, 이 가상화폐를 외화로 환전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할 경우 범죄수익금을 세탁할 수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과 협조, 투자자 본인 명의로 확인된 계좌 1곳만 입‧출금 계좌로 쓸 수 있게 해 가상계좌로의 입‧출금을 통제한다.

4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서버 접속장애로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회원 가입단계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하도록 하며, 서비스 이용 단계에 따라 영상통화와 같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만약 본인 확인을 거절하게 되면 출금 한도를 제한하는 페널티를 적용한다. 

거래소는 거래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보기술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매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전산설비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평가하며, 거래 은행이 요청하는 외부 기관을 통해서도 전산설비의 안전성을 평가받을 예정이다.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안성도 강화한다. 고객 자산 중 일정 비율을 외부 저장매체인 ‘콜드 스토리지(cold storage)’에 보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비트코인 투기와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 등 가상통화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Wikimedia Commons]

온라인상의 전자지갑에 보관되는 가상화폐의 특성상 전자지갑이 해킹되면 가상화폐가 도난될 확률이 높았다. 실제 해킹으로 가상화폐가 도난당하는 일들도 종종 발생해왔다. 이런 해킹을 차단하고자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저장매체에 고객 자산 중 50~70%를 보관하는 방법을 논의 중이다. 

또 거래소가 이용자보호 총괄책임자를 1인 이상 지정해 이용자보호와 민원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한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본인 계좌 한 곳으로 입출금을 제한하는 것은 오는 1월 1일부터, 콜드 스토리지 등은 2~3개월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전격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수수료는 발생하나 관련 과세 근거가 없어 세금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관련 과세를 추진하기 위해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적 보안사항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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