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에 답변하며 우려 해소 약속했지만, 여전한 실효성 높이는 방안 '검토'

[공감신문] 청와대가 61만명의 서명을 받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응답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청와대 SNS 라이브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조두순 청원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수석은 2008년 12월 겨울, 8살의 여아를 성폭행한 뒤 방치하고 도주한 죄로 구속돼 있는 조두순의 ‘출소 반대’ 청원과 관련해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사실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기징역 등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는 알려진 대로 현행법으로는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수 없고, 재심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답변이다.

청와대의 공식 답변이 나오기 이전부터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확산됐다. 그러자 일부는 조두순의 피해자에 대한 보복, 재범 등 우려가 종식될 수 있는 조치 등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조두순이 수감 중인 경북북부 제1교도소

조 수석도 이런 상황을 의식했는지, 조두순이 출소하더라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조두순이 2020년에 출소하게 되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해야 하고,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보안처분만으로는 우려를 줄이는 데 충분치 않을 것이라며 “특정 시간 외출제한과 특정 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사회 중요 범죄자에게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돼 일대일 전담관리를 24시간 하는 제도가 있는데, 영구 격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전망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수석은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에는 5년간 공개되는 신상정보에 얼굴이 포함되고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조두순의 출소 자체만으로 피해자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는 "현행법상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조두순이 피해자와 가족을 불안하게 하거나, 재범을 저지르게 하는 것은 막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

국민들의 우려가 큰 문제들을 청와대가 설명하고, 해소를 약속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의 현재 보안처분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에는 아쉬울 따름이다. 조두순 출소에 대한 논란이 수개월 동안 지속됐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을 통해 확인된 국민들의 관심과 불안감은 조두순의 출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조두순 사건이 아닌 성범죄, 강력범죄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구체적인 범죄자 관리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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