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00만엔 이상 급여자에 소득공제액 줄이는 방식으로 세제개편안 확정

일본이 고액 연봉 직장인들의 소득공제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증세를 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SCMP 웹사이트 캡쳐]

[공감신문] 일본에서 고소득 회사원이 육아나 가족 개호(介護, 환자·노약자 등을 돌보는 것)를 하지 않을 경우 세금을 늘린다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확정됐다. 

일본 산케이 신문의 7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연봉 800만엔(약 7800만원) 이상인 회사원의 소득공제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늘린다고 밝혔다. 

가령, 연봉 1000만엔(약 9720만원)인 회사원의 경우에는 세금이 약 6만엔(약 58만3000원) 가량 인상될 수 있다. 

증세 대상인 고액 연봉 직장인 중에서도 만 2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돌봄이 필요한 아픈 가족이 있는 개호 세대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웹사이트 캡쳐]

이번 조치는 인구난·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처와 함께 고소득 회사원이 비슷한 수입을 올리는 개인사업자들에 비해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기초공제액을 늘리는 방식으로도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증세 대상인 고소득 회사원이라도 만 2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육아 세대, 돌봄이 필요한 아픈 가족이 있는 개호 세대는 증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케이 신문은 이번 조치로 약 200만명의 고액 회사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 예상했다. 

한편 당정은 내년 10월부터 궐련 담배 세금을 올리고, 가열식 전자담배 세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japan Daily Press 캡쳐]

일본 당정은 내년 10월부터 오는 2021년까지 궐련 담배 세금을 1가치당 3엔(약 29원) 올리고, '아이코스' 등 가열식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밖에 2019년부터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인당 1000엔(약 9720원)의 출국세를 징수하며, 환경보전과 온난화 대책을 명목으로 한 삼림환경세(1인당 1000엔)도 2024년께 도입한다. 

개편안에는 임금인상과 신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실질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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