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정보 실시간 공유로 ‘블랙컨슈머’ 근절 및 공정거래 실현”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공감신문] 애플 앱스토어를 비롯한 중개 플랫폼에서 환불을 악용하는 블랙컨슈머들을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스팀 등 소프트웨어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유통사에 환불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앱 내 특정요소에 사용권한은 개발·유통사가 지니고 있지만, 대다수 업체는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자사의 앱을 판매 중이다. 앱 안에서 결제를 하는 ‘인앱결제’도 중개사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1일 구글, 애플 등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들의 환불 정보를 실시간으로 개발, 유통업체에 개발하게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 로고

문제는 판매에 관한 정보를 플랫폼 중개사가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환불정보도 마찬가지로, 개발·유통사는 플랫폼 업체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더욱이 많은 플랫폼 업체들이 주기적으로 정확한 환불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기간을 임의로 지정해서 애매모호한 정보를 제공하는 실정이다. ‘누가 언제 어떤 상품을 환불했는지’ 등의 정확한 정보도 없이 해당 기간에 환불된 금액만 알려주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에 앱 개발·유통사는 일부 블랙컨슈머가 상품을 구매하고 환불하더라도, 제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업자, 재화 등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이들에게 대금환급과 관련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구글·애플 등 소프트웨어 플랫폼 업자들이 앱 개발·유통사에 환불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대다수 앱 개발, 유통사는 플랫폼사를 거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사진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내 결제 화면.

유동수 의원은 “환불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블랙컨슈머들이 양산돼 왔고, 이는 곧 개발사의 부담으로 이어져 앱 서비스·업데이트 등 재화의 부실화가 됐다”며 “앞으로 다방면에서 공정거래 및 경제민주화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진·김병기·김영호·김정우·김종회·박경미·윤관석·이동섭·이용득·조배숙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