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수익 과세도 검토...다단계·유사수신 방식 투자금 모집 등 엄정 단속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열렸다.

[공감신문]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대한 투기가 과열되고 이와 관련한 범죄행위가 늘어나자 정부가 규제의 칼을 뽑아 들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투기과열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했고, 이용자 본인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기로 확정지었다.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계좌 개설 및 거래 금지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를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 입법 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투 명성 확보 조치 등 요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정부는 가상통화 환치기 실태조사,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의 가상통화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을 마련했다.

가상통화 거래소가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 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부과해 은행 등 의심거래 보고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가상통화 자금모집 행위인 ICO(Initial Coin Offering), 신용공여,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등 가상통화 거래소의 금지행위도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전문가, 관계기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주요국의 사례참고 등을 통해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도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엄정한 단속에 나선다.

국내외 보안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돈줄이 막힌 북한이 재정적 이득을 목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해킹 시도를 늘리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Wikimedia Commons]

최근 논란이 된 비트코인거래소 해킹사건(서울중앙지검), 가상통화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인천지검), 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 사건(부천지청) 등을 철저히 수사하며, 대규모 사건이나 죄질이 중할 경우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엄정 구형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앞으로 경찰청은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확대하며, ‘해킹‧개인정보 침해사범’ 등 시의성 있는 특별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산업부와 함께 가상통화 채굴업의 산업단지 불법입주도 일제 단속한다.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 및 관세청 등의 관계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고액 해외여행경비 반출 관리도 강화한다. 이는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가상통화 구매자금 반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가상통화 거래소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 구조 등을 확인하며,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히 처단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의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의 약관을 심사 중이며, 나머지 거래소도 약관의 불공정여부를 일제 직권조사할 계획이다.

정부의 규제안 중에는 가상화폐 거래 전면 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해킹‧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정보통신망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엔 제재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등 지속적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해선 ‘서비스 임시 중지 제도’를 도입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일평균 방문자수 100만 이상 규모의 거래소(빗썸, 코인원, 코빗 등)는 오는 2018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며 보안을 강화한다. 

이 외에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 사기범죄, 해킹위험 등 가상통화 투자의 위험을 주기적으로 경고하는 방안도 회의에서 논의됐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와 관계부처 TF를 수시로 개최해 가상통화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번주 급등세를 보이던 비트코인이 한국 당국의 규제, 대형 거래소 해킹의 여파로 하락하고 있다. (13일 기준) [Photo by BTC Keychain on Flickr]

이를 위해 가상통화 투기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속해서 바로 잡아 나가되, 정부조치가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블록체인은 가상통화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닌 만큼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국내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위해 지원‧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규제안이 발표된 가운데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규제안이 아니라 ‘육성안’이라며 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은 규제안이 건전한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불건전한 투자자들을 배제하겠다는 성격이 강해 보인다는 반응이다. 

반면 투자수익 과세 검토에 대해서는 가상화폐 거래에 정부가 하는 일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며 수익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