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반발로 규정

16일 북한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신형전술유도탄'.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16일 오전 북한이 강원도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2회 발사한 것과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이 북한이 이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오늘 오전 정 실장 주재로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이에 따른 한반도의 전반적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을 이유로 단거리 발사체를 연이어 발사하는 행위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체의 세부 제원 등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밀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 올린 배경에 대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반발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은 또 우리 군이 주도하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을 통해 어떠한 군사적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것은 지난 10일에 이어 엿새만이다. 

앞서 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 오전 8시 1분경, 오전 8시 16분경 북한이 강원도 통천 북방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번 발사체가 단거리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