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급등락 흐름 보이는 가상화폐 테마주에 신중한 투자" 당부

한국거래소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열풍에 대한 투자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투자자유의안내'를 발동했다.

[공감신문] 최근의 가상화폐 열풍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차원의 '투자유의안내'를 19일 발동했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일부 상장기업들이 가상화폐 사업 진출과 관련한 언론보도, 허위 풍문 유포 등으로 인해 주가가 급등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최근 이상 급등락 흐름을 보이는 가상화폐 테마주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지난 18일까지 최근 15일간의 가상화폐 테마주 36개 종목의 평균 주가 상승률이 59.9%에 달했고 최근 5일간은 37.5%였다고 설명했다. 

최근 급상승한 가상화폐 가격에 대한 거품론이 제기되면서 투자자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그러나 가상화폐 테마주로 분류된 기업 중 절반 이상은 올해 3분기에 영업적자를 내는 등 부진한 실적을 내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특히 일부 투기세력이 사이버상에서 허위 풍문을 유포하거나, 일부 상장사들이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 관련 보도자료를 내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울 가능성에 주목하고, 관련 종목을 추적하고 있다. 

거래소는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 및 지분 취득과 관련한 허위 내용 유포 등 시세 조종 행위를 추적 및 감시하고 있다. [maxpixel/cc0 public domain]

추적 및 감시 대상은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 또는 지분 취득과 관련한 허위 내용 유포나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 상승 유인 등 시세 조종 행위다. 

거래소는 증권 게시판 등에서 가상화폐 관련주에 대한 허위·과장성 풍문 유포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의심되는 내용은 곧바로 신고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남찬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투자자보호부장은 "가상화폐 테마주에 무분별하게 투자할 경우 투기세력에 이용당할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불공정행위 의심 신고는 최대 20억원까지 포상 가능하므로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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