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필 상임위원 "가해 기업 만나 피해자들이 원하는 바 이끌어내는 것이 상임위원 역할"

16일 오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서울 가습기살균제사건 특별조사위원회 앞에서 양순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 상임위원의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던 양순필 상임위원의 직무 정지가 결정됐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장완익 특조위원장 직권으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순필 상임위원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르면 공직자가 부정 청탁을 받았다는 신고가 들어오거나 확인 과정일 때 소속 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 참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장 위원장은 이를 근거로 지난 14일 양 상임위원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으며, 내부 공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중 발효된다.

특조위는 앞으로 내부 조사를 통해 양 상임위원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양 상임위원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 측 관계자에게 6차례 식사 접대를 받는 등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양 상임위원은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애경 측에서 식사 비용 일부가 지급된 것은 불찰"이라면서도 "가해 기업의 책임 있는 사람을 만나 통로를 만들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바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임위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양순필 상임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노조는 "양 상임위원은 지난 9일 열린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본인의 비위에 대해 별다른 사과 없이 '과태료 정도로 끝날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하며 "위원회는 비위 사실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피해자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사 결과와 사후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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