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횟수 확대...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까지

강동구청사 전경 / 강동구 제공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강동구는 지난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연령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총 17회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여성 연령 기준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게만 시술비를 지원했으나, 이제는 연령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까지 늘어난다.

만 44세 이하 기존 회차(신선배아 1~4회, 동결배아 1~3회, 인공수정 1~3회) 시술자는 최대 50만원까지, 만 45세 이상인 자와 이번에 확대되는 부분은 시술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반드시 시술 전에 해야 한다.

신청 시 정부가 지정한 난임 치료 시술 기관에서 발급 받은 난임진단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강동구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시술비 지원 확대로 더 많은 부부가 난임 시술비를 지원 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에서는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 시행 중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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