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외국인 불법 고용 등 기본권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은 19일 “건설노동자의 임금 보호와 건설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임금제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관석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건설산업 고령자 취업실태와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설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미국과 호주에서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0년부터 적정임금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해방 이후부터 건설노동자들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 불법 고용과 높은 비정규직 비율로 인한 고용불안, 산업재해, 저임금 등 기본권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에서는 지난 6월 ‘건설산업 상생과 공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 협력 약정서’에 합의했다. 불합리한 관행 및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적정임금 확보,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토론회가 적정임금제뿐만 아니라 입찰제도와 최저임금제, 직접 시공제 도입 등 연관된 문제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앞으로 건설산업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과 적정임금 확보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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