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해야”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9일 “국회는 오는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내달 2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우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국회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충실하게 청문회를 마침으로서 그 책무를 다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은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9조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정한 국회 책무는 법률을 준수하는 데 있다"며 "정부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고,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7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30일 이전에 모두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은 검증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 등을 이유로 청문회를 9월 초까지 미뤄야 한다고 버티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국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국회의 논의 과정을 통해 풀어나갈 문제”라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등을 통해 준비된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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