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자산가 건보료도 늘어나…직장가입자 건보료 상한액 239만원→309만7000원으로 상향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저소득층 서민들의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지만, 고소득자·고액 자산가의 보험료는 더욱 높아질 예정이다. [CC0photo/CC0 Public Domain] 

[공감신문] 올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저소득 서민층의 보험료는 낮아지는 대신 일부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예정이다. 

건강보험의 재정 균형은 유지하고 개개인은 소득수준에 따른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해 사회적 공평성과 형평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와 자동차·재산 부과 보험료 단계 축소 등으로 인해 전체 지역가입자 757만 세대 가운데 593만 세대는 월평균 2만2000원의 건보료가 줄어든다. 

달라진 건보료 부과체계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를 75등급에서 100등급으로,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50등급에서 60등급으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2%와 재산 상위 3%에 매기는 보험료 부과점수가 높아져 소득과 재산이 많은 상위 지역가입자 32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뿐만 아니라 월급 외 각종 추가소득을 올리는 부자 직장인의 보험료도 함께 오르게 된다. 

근로소득 외 이자소득·배당소득·임대소득 등을 통해 거둬들인 수입이 일정수준을 초과할 시 부과되는 추가 보험료의 기준도 하향 조정됐다.

현재 대부분의 직장인은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이중 절반은 직장에서, 나머지 절반은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인이 월급 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을 통해 거둬들인 수입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게 될 시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종전까지는 직장인 보수 외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최대 월 239만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연간 3400만원(1단계)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렇게 근로소득에 매기는 건보료 외 추가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4만1950명에 달한다. 

하지만 종합과세소득 기준이 하향되면서, 추가 건보료 부과 대상 직장가입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2월말 기준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직장가입자는 전체(1561만명) 중 0.8%에 해당하는 13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오는 7월부터 월평균 13만원가량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이런 부자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더 강화해 재정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부자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재정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직장가입자 건보료 상한액도 239만원에서 7월부터는 309만7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 부담은 훨씬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료 상한액은 2011년 전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 뒤 현재까지 유지돼 왔다.

현행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아무리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가입자라 할지라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일정 수준을 초과할 때 상한액만 내면 되는 구조로 돼 있다.

현재 보수월액이 781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 최대 239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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