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전주대비 0.33% 상승,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2018년 1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대비 0.33% 올랐다.

[공감신문] 새해 연초부터 강남 집값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새로운 규제책이 나오게 될지 귀추가 쏠리고 있다. 

부동산 114가 5일 공개한 시세정보를 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대비 0.33% 상승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월 첫째 주 상승률로는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강남구와 송파구에서는 1억원 가량이나 급격하게 상승한 단지도 있다. 

그간 서울의 집값 상승세는 강남 지역에 한정돼 있었지만, 최근 들어 마포구와 성동구, 목동 등 다른 지역으로도 점차 뻗어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주 서울 재건축 단지의 상승률은 0.74%로 지난 8월 부동산 대책 이후 최고 수치를 보였다. 최근에는 압구정과 목동 등 사업 초기 단지도 호가가 높아지는 데다 매물도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투기 수요는 줄었지만, 서울 강남 등지의 매물이 그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바람에 희소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또 4월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 ‘똘똘한 한 채 갖기’ 트렌드가 퍼지고 있는 것도 일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매물 감소와 '똘똘한 한 채 갖기' 트렌드 확산이 집값을 잡아끄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서울 재건축 단지 가운데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단지에서는 그 자체가 호재로 불리고 있고, 올해부터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와 전매제한 등으로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투자 수요가 압구정 등 재건축 초기 단지로 이동하는 경향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초부터 집값이 급격한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정부당국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가격 상승률은 물론 거래량까지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책 마련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응 카드 중 시장에 가장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보유세 개편’이다. 정부는 앞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보유세 개편은 종합부동산세를 다듬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썬 유력하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안은 지금 당장 발표된다 하더라도 내년 이후에나 적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아울러 작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요건을 개선한 뒤 집값이 불안정해지면 실제 적용할 수도 있다고 공언한 바 있다. 서울 강남은 그 1순위로 꼽힌다. 

국토부가 새로 정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은,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가운데서도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거나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일반주택) 혹은 10대1(85㎡ 이하의 주택)을 초과했거나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에 비해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하지만 현재 주택에 대한 시장수요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로 청약과열이 일어나면 오히려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지금 당장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묘안'은 없는 듯 보인다.

강남의 주요 재건축 단지 대다수는 이미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해 분양가 상한제도 피했다. 

이 외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은 이미 작년에 발표가 다 된 것들이다.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비장의 카드’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전매제한으로 인해 단기 투기 수요도 줄었다”며 “강남에 대한 수요는 늘 높았기에 공급 위축으로 집값이 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값에는 시장의 유동성과 경제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본 뒤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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