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 8일부터 11일까지 시행...농협, 가장 많은 거래소 자금 보유

금융당국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6개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들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공감신문]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6개 은행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들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가상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은행에 개설한 법인계좌의 자(子)계좌다.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투자자들은 해당 계좌를 통해 돈을 입금하고 출금한다.

FIU와 금감원의 특별검사 대상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이다.

6개 은행에 만들어진 거래소 관련 계좌는 지난달 기준으로 111개, 예치 잔액은 약 2조원에 달하며, 최대 수백만개의 가상계좌를 파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점검내용은 은행들이 가상계좌를 운영하는 데 있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와 40개 이상의 체크리스트 의무 이행 여부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금전 제재와 임직원 해임 등 신분 제재가 내려질 수 있으며 최악의 조치로는 계좌 폐쇄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특별검사를 통해 가상화폐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례적으로 FIU와 금감원, 두 기관이 함께 실시하는 이번 검사는 고강도의 수준을 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은행들의 가상화폐 가상계좌 제공 서비스를 깊숙이 파악하고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목표는 시스템이 허술한 거래소를 퇴출하고, 궁극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다.

은행들은 지난해 말 정부 대책에 따라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기존 가상계좌의 신규 회원 추가를 차단했으며, 기존 거래자는 실명으로 전환했다. 실명 전환 이후 기존의 가상계좌는 출금만 가능할 뿐, 입금이 차단된다. 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되는 같은 은행 입·출금만 가능하다.

이번 점검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 계좌로 많이 활용되는 금융기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은행별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와 금액 규모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가상통화 취급업자 관련 은행 계좌 수 및 예치금액'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12일 기준 농협은행의 잔고가 가장 많았다.

농협의 가상계좌 발급 계좌는 단 2개였지만 계좌 잔액이 7865억원에 달해 국내은행 중 1위를 기록했다. 가상화폐 가상계좌 잔액 기준 2위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으로 계좌 30개에 금액은 4920억원에 달한다. 3위는 국민은행이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18개 가상계좌를 내주고 있으며, 금액은 3879억원이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