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법질서 부정하는 위험성 높은 행위”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70대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타고 있는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해 불길이 번지고 있다.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김명수 대법원장이 탑승한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3일 현존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모(7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께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해오던 그는 지난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영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농장 전체가 경매로 넘어갔다.

남씨는 정부를 상대로 인증 부적합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을 던졌다.

남씨는 정당행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재판 절차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재판에 불만이 있더라도 피고인과 같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에 대해 그런 방법으로 부정한다면, 이 재판에서 항소로 다투는 것도 의미 없는 것 아니냐. 법질서를 부정하는 위험성 높은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형량에 대해 "다행히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대법원장 비서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이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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