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시간이 늦어 급히 가다 사고 내…당시 당황해 조치 못했다"

지난 5일 한남대교 전동킥보드 뺑소니 사고 장면 / 강남경찰서 제공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전동킥보드로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20대가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A(27)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A씨의 면허를 취소하고 4년간 면허를 딸 수 없도록 행정 처분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께 한남대교 남단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편도 5차선 도로를 횡단하다 오토바이를 친 후 뒤따라오던 승용차와도 접촉했으나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손등 골절상을 입었고, 승용차도 일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에게서 사고 접수를 한 뒤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약속 시간이 늦어 급하게 가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당황해 조치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남경찰서는 지난 20일 강남구 관내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업체 6개와 교통안전공단, 강남구청 교통행정과 등과 간담회를 열고 공유 킥보드 문제와 대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업체들은 대여자의 운전 면허증 확인 전까지 전동킥보드 이용을 금지하고 야간에는 반사지 스티커를 추가 부착하기로 합의했다.

또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는 시속 25㎞로 제한하고, 매달 관계자들이 모여 캠페인과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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