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장이 전달한 자료, 보안자료 아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손 의원 측 변호인은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자 "2017년 5월18일에 목포시장 등이 찾아와 전달한 자료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보안자료라고 칭해지고 있다. 그 자료는 보안자료가 아님을 저는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의 범죄사실을 보면 2019년 1월에도 '보안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그 전에 언론과 인터넷에서 많은 내용이 올라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 손 의원은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들에게서 미리 취득해 남편과 지인 등에게 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변호인 주장에 대해 "'보안자료'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도 확정된 단계가 아니어서 비밀성이 유지된다"며 "이 사업은 2019년 4월1일 고시로 확정됐다는 점을 참고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는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씨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는 "2017년 당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순천, 여수, 나주, 해남 돌지 않은 곳이 없다"며 "지방이 무너지는 상황을 지나치지 않고 한 행동이다. 이 일로 법정에 선 만큼 저희의 명백한 진실을 찾고 당시의 첫 마음도 반드시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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