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이달 11일 사전예약 판매매출액 65%↑…효과 높이기 위해 추가보완대책 시행

올해 설 선물 사전예약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나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신문] 설 연휴가 한 달여 앞으로 가까워진 가운데, 올해 설 선물 사전예약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65%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달 이뤄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개정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추가 보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7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른 업계 전망 및 추가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작년 12월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농협 하나로마트의 설 선물 사전예약판매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5억2000만원)보다 65.3% 증가한 8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대형마트 등에서는 찜 갈비, 불고기 등으로 구성된 10만원 이하의 한우 선물세트를 판매 중이다. 또 화훼업계에서는 그간 곤두박질을 쳤던 동양란의 시세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평년 가격을 회복하는 등 개선 여지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오는 설 대목에 청탁금지법 개정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대형 유통업체 등에 주고받는 이들 모두 안심해도 되는 선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스티커 100만 장을 배포했다. 

아울러 과수·한우 등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농업인 단체 등과 함께 다양한 판매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설 선물 모음집’을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 장관은 “수입농산물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계에서는 농축산물 선물의 가액 기준이 현실화된 것을 환영하고 있다”며 “올해 설 대목부터 국산 농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등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청탁금지법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내놓은 분야별 보완대책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화훼의 경우, 수집·보관·포장·배송·경매 등의 기능을 모두 갖춘 ‘화훼종합유통센터’를 올해 안으로 2개소 신설하고,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 소매점 안에 설치하는 꽃 판매코너 설치도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작년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1테이블 1플라워’ 캠페인 참여 기업은 민간을 포함해 300개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꽃다발 등 관상용 화훼의 품질 지속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건식과 습식유통에 대한 공동선별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과수 분야 소비촉진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한편, 직장인 과일도시락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50개 마을 내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과일섭취·식생활교육’ 사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사과·배 등 6대 과일을 중심으로 돼 있는 생산구조도 앞으로는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과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과수 신품종의 품종갱신 지원 단가 현실화와 인센티브 지급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화훼와 과수의 소비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한우와 인삼은 다양한 상품을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화훼나 과수에 비해 가격대가 높은 한우와 인삼은 상품 구성을 다양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우농가에는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가정 간편식 상품개발 및 한우 자조금을 통한 택배비 지원 등이 이뤄진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대상에서 식사비가 조정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농식품부는 외식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자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24억원 수준이었던 식품외식종합자금을 올해 74억원으로 확대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외식업체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는 한편, 식재료 구매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구매 조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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