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인용, 순경 입직자 90%가 대졸자...경찰대 설립취지 무색해져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 만안구)은 18일 경찰대학의 폐지가 ▲경찰조직 내부갈등 해소와 과도한 특혜 폐지 ▲경찰 고위직 인사적체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의원은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에 연구를 의뢰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경찰대학은 1979년 ‘경찰대학 설치법’이 제정되면서 설립되고, 81년 개교해 현재까지 경찰의 초급간부 요원을 배출하고 있다.

경찰대 학생들은 재학 중에 학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고, 졸업 후에 전투경찰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체하고 있다. 별도의 시험 등을 거치지 않고 경위로 임용되기도 한다.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대학 폐지 논의는 몇 차례 나온 바 있다. 1999년 6월, 2003년 1월에 경찰 수사권 독립과 관련해 경찰대 폐지론이 나왔다. 2003년에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경찰대학 폐지방안이 담긴 ‘경찰대학 운영의 개선방안’ 정책연구 보고서가 제출됐다.

2007년에는 ‘경찰대학 설치법 폐지’ 법안이 발의됐으며, 특히 2011년에는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서 폐지론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김기용 경찰청장이 완강히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경찰대학은 폐지는 숱한 논란을 거쳤지만,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2015년부터 학생 정원을 기존 120명에서 100명으로 감축해서 선발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경찰대학 폐지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경찰개혁을 위한 경찰대학 폐지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경찰대학은 순경 입직자의 90%가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고 경찰대학 설립 당시와 달리 전국의 35개 대학에서 경찰관련 학과가 설치됐다고 밝히고 있다. 시대변화에 따라 경찰대학의 설립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것.

이종걸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정에서 경찰의 과도한 권한에 대한 견제차원에서 경찰대 폐지라는 옵션을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검찰, 경찰이 자기조직의 권한 강화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내부 문제를 가장 잘 아는 당사자들이 적폐 해소를 위한 자기개혁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대학 전경 / 경찰대학 홈페이지

반면, 경찰대학 폐지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과거에 비해 일반대학의 경찰관련 학과가 많이 설치됐지만, 일반대학이 경찰대학을 완벽하게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폐지 반대 측의 주장이다.

역설적으로 경찰대 폐지가 경찰 내부의 다양한 인적구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입법조사처는 폐지라는 최종적 카드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경찰대를 존속시키면서 ▲정원 감축 ▲임용 직급 하향 조정 ▲경찰대학의 기능을 특화하는 존속방안에 대한 검토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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