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발표 이틀 전 가상화폐 매매해 700여 만원 이익 봐…금감원 "직무 관련성 등 파악 중"

금융감독원의 한 직원이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매매해 50% 이상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신문] 국무조정실로 파견된 금융감독원의 한 직원이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대책 발표 직전에 가상화폐를 매매해 50% 넘는 차익을 거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직원은 규제에 관여했던 기관 소속으로 파악된 만큼, 대책 발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 A씨는 작년 2월 금감원에서 국무조정실로 파견된 바 있다. A씨는 작년 7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시점에 가상화폐를 구입했다. 

A씨가 투자한 금액은 13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작년 12월 11일 이를 매도해 700여 만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틀 뒤인 13일, A씨가 근무하는 국무조정실은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투자 수익에 과세를 검토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A씨는 국무조정실로 파견된 이후, 가상화폐 대책 발표자료 준비와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1300여 만원을 투자한 가상화폐를 지난 달 11일 매도해 700여 만원의 이익을 얻었다.

A씨가 근무하는 부서는 가상화폐 대책 발표자료 준비와 직접 관련된 곳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최흥식 원장이 임원 회의에서 임직원의 가상화폐 투자 자제를 지시한 이후 A씨의 투자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가상화폐 매매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조사를 마무리해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가상화폐 매매에 대한 직무 관련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히면서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근무시간에 주식을 비롯한 모든 사적인 업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비위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국조실에 파견됐더라도 금감원 직원은 신분상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식 거래에는 제한이 있으나,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만큼 별도의 거래 제한은 없다. 금융당국 측이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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