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미세먼지 발생현장 특별점검 결과 7720건 적발, 188건 고발조치

정부는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경유 화물차·버스·학원 차 등에 대한 중점 특별단속을 벌인다.

[공감신문]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7주간 지자체와 함께 주요 미세먼지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총 7720건을 적발하고 이중 188건에 대해 고발조치를 내렸다. 

또 앞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한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경유 화물차·버스·학원차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한편, 수시점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관계부처 이행점검TF’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환경부, 산업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에서 2022년까지 국내 감축 30%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 중인 발전·산업·수송 부문에서의 미세먼지 주요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최초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이후 이달 들어 15일, 17~18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부는 잇따라 비상저감조치를 내리고 있다. 

정부는 핵심 미세먼지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7720건을 적발하고 188건을 고발조치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차량2부제에 참여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146개와 공사장 388개는 운영을 단축·조정했다. 

또 겨울~봄 사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작년 10월부터 7주간 지자체와 함께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1268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7168곳, 농어촌 지역 불법소각 등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해 총 7720건을 적발, 188건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그 동안의 이행상황을 살펴보면, 발전부문에서는 석탄비중은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확대하는 내용의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세워졌다. 발전 연료 간 형평성을 고려해 유연탄의 세율은 1kg당 30원에서 36원으로 올렸다. 

산업부문에서는 사업장 배출총량제 대상 관리 물질에 먼지를 추가하도록 했다. 또 제철·제강, 석유정제, 시멘트 등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수송부문에서는 M-버스 신규노선 2개에 대해 CNG버스를 도입하고, 운행경유차의 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기준을 지난해 10월 신설했다.

미세먼지 민감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완료했다. 

정부는 앞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와 함께 경유차 중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는 한편, 배출가스 원격 측정기를 활용한 수시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학교 공기정화장치 시범설립과 더불어 실내체육공간 확충 등의 방안도 나왔다.

또 도로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도로청소차의 1일 운행횟수도 1회에서 2회로 늘릴 계획이다. 650개 학교 내 1만3000개 교실에 학교 공기정화장치를 시범적으로 설립하는 한편, 실내체육공간을 늘이고 서울 내 어린이 통학차량 800대를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14일에는 중국에서 한·중 정상이 만나 미세먼지 공동저감 협력을 증진하기로 해 양국의 협력사업 로드맵인 ‘한·중 환경협력계획’이 성사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달 중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세부과제 58건에 대한 지난해 이행실적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