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진흥법 적용 반발한 인형뽑기 사업자, 문체부 장관에 게임진흥법 적용취소 청구 패소

21일 법원이 인형뽑기 사업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게임진흥법 취소 청원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신문] 인형뽑기 사업자들이 인형뽑기를 게임진흥법에서 배제시킨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21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인형뽑기 사업자들의 이같은 청구를 최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최근 학교 주변이나 번화가에 인형뽑기 방이 많이 생겼는데, 확률 조작과 중독성 등 문제점과 함께 유명 브랜드 인형 모조품 양산 논란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형뽑기로 청소년 등 피해자가 다수 발생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다”며 “규제를 엄격히 해 피해를 방지해야 하는 공익상 필요가 사업자들의 사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인형뽑기 사업자들은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했지만, 법원은 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해 3월 20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인형뽑기방에서 북구청 문화관광과 영상음반팀 직원들이 전남대학교 후문 인근 인형뽑기방에서 경품 종류 위반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시 처벌 홍보전단지를 부착하는 모습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은 놀이형 인형뽑기를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 기구로 분류했지만, 지난 2016년 12월 말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인형뽑기는 유기기구에서 제외됐다.

또 지난해 12월 말까지 인형뽑기 사업자들에게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게임제공 허가를 받지 않으면 기구를 이전하거나 전면 폐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제공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고 주거지역 내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다.

이에 인형뽑기 사업자들은 게임산업법 적용을 받으면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각종 의무를 져야 하는데 ‘지나친 규제’라는 이유로 소송을 문체부 장관에게 소송을 걸었다.

그들은 “인형뽑기가 특별한 사행성이나 안전 위험성이 없는데, 새 시행 규칙은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은 소방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고 영업시간을 제한받는 등 손실을 보기 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약 1년간 유예기간이 있었기에 충분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이유로 인형뽑기 사업자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동안 유예기간이 있었다는 이유로 기각사유를 명확히 제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 시행 전 약 1년간 유예기간을 주어졌기에 그간 게임제공업 허가 준비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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