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보수월액의 6.12%→6.24%로 올라,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83.3원

이달 25일부터 직장인이 월급에서 내는 건강보험료가 작년보다 2.04% 오르게 된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공감신문] 이달 25일부터는 직장인이 월급에서 내는 건강보험료가 작년보다 2.04% 더 오르게 된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대비 6.24%다. 이는 전년 6.12%에서 2.04% 더 인상된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작년 179.6원에서 올해 183.3원으로 올랐다.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절반을, 나머지 전반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본인이 내는 1인당 월 평균 건보료(회사 부담분 제외)는 2017년 10만276원에서 올해 10만2242원으로 1966원으로,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 보험료는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1853원으로 각각 올랐다. 

직장가입자 본인이 내는 월 평균 건보료는 1966원 인상됐다.

하지만 건보료는 보수월액에다 건강보험료율을 곱해서 매겨지기 때문에, 임금·연봉협상 등으로 월급이 오른 직장인의 경우 체감하는 보험료 인상폭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가령 전년대비 월급이 3.1% 인상됐다고 가정한다면, 실질 건보 인상률은 최소 약 5.14%(2.04%+3.1%)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부인과 초음파와 2~3인 병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문재인 케어'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케어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애초 건보료를 3.2%까지 끌어올리고자 했다. 

그러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데 대한 반대의견에 부딪혀 인상폭을 당초 계획보다 낮췄다. 

최근 10년간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 2017년을 두 해를 제외하고 매년 인상됐다.

최근 10년 간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 2017년 두 해를 제외하고 매년 인상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를,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을 돌파하면서 8년 만에 처음으로 보험료가 동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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