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액 60만→84만원으로 확대…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소득공제액이 상향조정됐다.

[공감신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하는 노인들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일하는 노인들의 걱정도 한시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을 평가할 때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공제액을 지난해(60만원)보다 24만원 올린 올해 84만원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노인들이 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향 없이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작년에는 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 기준 92시간을 일한 만큼 근로소득 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최저임금 7530원 기준 112시간 일한 만큼 공제를 받는 것으로 혜택이 확대됐다. 

임대수입이 있는 노인들의 소득인정액 기준도 완화된다. 국세청 미신고 대상 임대수입의 경우 종전까지는 임대차계약서상 소득으로 산정해왔지만, 올해부터는 부동산 수수료, 감가상각비 등 임대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기초연금 소득을 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국가보훈처에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금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올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에게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월 46만8000원을, 70% 이하이면 월 33만5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별다른 소득 없이 기초연금으로만 생활해왔던 일부 독립유공자 후손은 국가보훈처의 생활지원금이 소득으로 산정돼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약 1만1000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기초연금과 생활지원금을 동시에 수급 받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 관리제를 시행해 바뀐 기준에 따라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된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기초연금에 대해 안내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기존에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한 이력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 관리제를 시행, 올해부터 바뀐 기준에 부합하는 어르신에게 직접 찾아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예컨대 이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당시에는 근로소득이 있어서 탈락했지만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어졌거나, 선정기준 인상으로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되게 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른 신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6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6000원)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들은 만 65세 생일을 맞이하기 한 달 전부터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