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물가기조·경기상황 고려해 기존 9%서 하향조정…적용대상도 90%로 확대

오는 26일부터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이 5%로 축소된다.

[공감신문] 오는 26일부터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이 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들의 경제 부담이 한층 덜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23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 2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2002년 12%에서 2008년 9%로 한 차례 축소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계속되는 저물가 기조와 체감 경기 등을 고려하면, 인상률 상한이 더 낮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도 확대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을 확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적용 대상 범위도 늘렸다. 

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대폭 올리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 주요상권 상가 임차인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특히 서울은 기준액이 2억1000만원 올라, 지역에 따라서는 전체 임차인 가운데 94~95%가 보호 대상에 들 것으로 추산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가 임대인은 26일부터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료를 조정하고자 할 때, 기존 금액 대비 5% 넘게 인상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인상률 상한이 따로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또 이달 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또 이달 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TF를 꾸려 오는 9월까지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TF는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연장 ▲건물주가 재건축·철거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연장 거절 시 임차인 보호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오는 9월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축소와 함께 논의되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소액결제가 많이 발생하는 슈퍼나 제과점, 편의점 등의 업종에서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역시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10만개 가맹점에서의 수수료율이 평균 0.3%P 하락하고, 연 200~300만원의 수수료 경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카드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다소 진통이 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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