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섬유·가죽 사업자·구매대행·병행수입 사업자, 전안법 일부 규정 면제대상에 포함

전안법 폐지, 개정 청원에 대한 청와대 공식 답변이 25일 청와대 페이스북 영상을 통해 공개됐다. [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공감신문] 25일 역대 청와대 국민청원 중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은 ‘전안법 개정·폐지’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이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됐다.

청와대는 지난해 말 통과된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에 국민들이 요구 내용을 담아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답변에서 “당정은 전안법이 영세한 규모의 사업과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과도한 시험·인증의 부담을 지게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지난해 12월 29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12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고 밝혔다.

채희봉 비서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생활용품 제조 및 수입업, 구매대행업, 병행수입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약 7만원 수준의 시험·인증비용을 절감하게 됐고, 시험과 인증의 부담없이 사업을 하실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25일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청와대 페이스북 영상에서 전안법 폐지, 개정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그의 설명에 의하면 전안법 개정안의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 가능하다.

우선 국내 4만78000여개에 달하는 섬유업체와 가죽제품 장신구 등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의 경우 KC인증마크 표시, 시험성적서 보관, 인터넷상 안전정보 게시의무 등이 면제된다.

3만여명에 달하는 구매대행 사업자는 의류, 가죽, 장신구 뿐만 아니라 가구, 안경테 등 위해도가 낮은 140여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KC인증마크가 없어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병행수입 사업자는 선행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KC인증마크를 받을 필요가 없다. 또 인증이 면제됨에 따라 기존 법안에서 우려된 시험과 인증의 부담없이 병행수입에 종사할 수 있다.

채 비서관은 “보다 자세한 면제품목은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며 “정부는 제품안전과 관련된 규제가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청원인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전안법 폐지, 개정 청원. 현재 관련 청원은 두 개가 하나로 묶여 있는 상태로 총 청원 동의인은 46만여명에 달한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12월 3일 시작된 ‘전안법 개정·폐지’ 청원은 46만6618명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은 ‘조두순 출소반대’로 61만5354명이 서명했다.

현재까지 청와대 답변요건에 충족한 청원은 9개로 청와대가 답변한 건수는 이번이 6번째다. 답변을 기다리는 청원은 ‘가상화폐 규제반대’,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조직위원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범 종신형’ 등이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