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에 대한 표현의 자유, 국가의 처벌로 해결될 수 있는 영역 아니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28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상충하는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찬희 회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타인이 듣기 좋은 말을 할 자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듣기 싫어하는 말도 할 수 있는 자유’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은 이제 수정돼야 한다. 인권 보호의 출발은 익숙한 것을 깨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당연히 처벌해야 하지만 사실에 대한 표현의 자유 영역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영역이지 국가의 처벌로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회장은 “사생활에 대한 공연한 적시로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적지 않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같이 형벌을 대체할 유효적절한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면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르면 가해자에 동조하는 사람이나 다른 제3자가 피해자의 신상정보나 피해사실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다니고 피해자의 과거행실, 성 이력 등에 관한 사실에 기반한 내용으로 2차 피해를 가할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막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와 존치의 논의에 있어서 오늘날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이버 공간에서의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존치론, 폐지론 어느 입장에 서든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전파 가능성과 피해의 양상을 고려해 다양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