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매 후 6개월 지나면 소비자가 직접 결함 증명...사실상 교환·환불 힘들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국회의원은 29일 “한국형 레몬법은 강제성이 없어 제조사가 계약서에 교환·환불에 대한 내용을 자발적으로 넣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형 레몬법 이대로 괜찮은가.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차량 구매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비자가 직접 결함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교환·환불에 제한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소비자들은 교환·환불을 위해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결과 발표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서 소비자 권익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심의위원회 중재신청 건수는 26건이다. 지난 7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레몬법 발효되고 6개월간 접수 3건, 기각 6건 총 9건이 심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26건 대 9건은 너무 큰 차이다. 심의위원회는 왜 비공개 방침 고수가 적절한지 생각해봐야한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단순히 제품을 팔아 치우는 것이 아니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지는 자세가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짧게 보면 제조사에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제조사의 신뢰도 이미지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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