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 확인되면 기소·재판절차 밟는다…두테르테 대변인 “ICC 조사, 시간과 자원낭비 될 것”

마약과의 유혈전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국제 형사법정에 설지 주목되고 있다.

[공감신문] 반인륜범죄를 다루는 국제형사제판소(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을 포함, 필리핀 경찰의 초법적 처형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 

무자비한 ‘마약과의 유혈전쟁’으로 인권단체들에게 ‘인명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국제 형사법정에 설지 주목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ICC는 성명에서 “필리핀 정부가 벌이는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제기된 초법적 처형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필리핀 인권단체가 마약용의자의 초법적 처형을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다.

필리핀은 지난 2016년 6월 말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경찰의 단속 현장에서 4000명에 가까운 마약용의자가 사살됐다. 자경단‧괴한에 의해 사살된 마약용의자를 포함한다면 사망자가 1만명을 넘어선다는 지적도 있다.

파토우 벤소우다 ICC 검사장은 “필리핀에서 불법 마약 사용이나 거래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수천명이 죽었다”며 “경찰의 마약 단속 과정에서 초법적 처형과 연관된 많은 사건이 일어났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ICC는 필리핀의 마약사범 초법적 처형 의혹사건이 ICC 사법 관할권에 속하는지, 범죄 혐의가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본 수사가 개시되고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기소와 재판 절차를 밟게 될 방침이다.

앞서 엠네스티 등을 포함한 국제인권단체들은 두테르테 대통령과 필리핀 경찰의 ‘반인륜범죄’를 주장하며 ICC에 요구한 바 있다. 

지난 11월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된 해리 로케 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ICC의 예비조사 발표에 대해 해리 로케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은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ICC의 조사는) 시간과 자원 낭비가 될 것”이라며 “마약과의 전쟁은 적법한 경찰의 단속 행위”라며 초법적 처형 의혹을 부인했다.

지난해 12월, 두테르테 대통령은 “ICC가 필리핀 마약 소탕전에 개입하면 ICC를 탈퇴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ICC의 예비조사 발표 전인 지난해 4월, 필리핀의 한 변호사는 두테르테 대통령과 비탈리아노 아기레 법무부 장관, 로널드 델라로사 경찰청장 등 필리핀의 고위 공직자 11명을 ICC에 고발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을 포함한 필리핀 고위 공직자들이 마약용의자에 대한 초법적인 처형 등 대량 살육을 저질렀으며, 두테르테 대통령은 과거 필리핀 남부 다바오시 시장 재직 때 암살단까지 운영했다는 것이 고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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