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마감 이틀 남기고 20만명 돌파...“최저시급 반대 의원들 임금, 최저시급으로 해달라”

12일 국회의원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충족 요건을 만족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공감신문] 최저시급 인상에 반대한 국회의원들의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마감 이틀 전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지난달 15일 시작된 청원은 12일 오후 3시 기준 총 21만7139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의 마감 기한은 14일로 답변요건 기한을 이틀 남기고 간신히 기준을 통과한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답변 충족 기준은 글 게시 한 달 이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준에 충족하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장이 공식 답변을 내놓는다.

국회의원 최저시급 청원인은 “최저시급 인상에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시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랏일을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달라”며 “철밥통 그들도 이제는 최저시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국회의원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충족 요건을 만족했다. 사진은 동의한 국민들의 의견란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원인은 “제일 아까운 세금이 입에 걸레를 문 국회의원의 월급”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를 한 일부 의원들을 향해 거센 비판을 제기했다.

청원에 동의한 한 국민은 “임기 내내 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기간제로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며 “그래야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좋은 복지가 생겨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다른 국민은 “(국회의원들에게) 입법권한을 줬더니 자기들 배만 불리고 있다”며 “최저시급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회수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국회의원 최저임금 청원은 답변 기준을 충족해,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하는 13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12일 국회의원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충족 요건을 만족함에 따라 청와대가 답변해야 하는 청원은 총 7개로 늘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현재까지 청와대가 공식 답변한 청원은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경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권역외상센터 지원강화’, ‘전안법 폐지’ 등이다.

답변 조건을 충족하고 청와대의 답을 기다리는 청원은 ‘가상화폐 규제반대’,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조직위원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아파트 단지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강화’,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 판사 특별감사’ 등 6개다.

이재용 부회장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청원의 경우 지난 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후 단 사흘 만에 답변요건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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