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인사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 포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적용 가능

[공감신문] 후배 여검사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검찰 공개 소환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안태근 전 검사장을 공개 소환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조희진 단장.

그동안 조사단은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를 제외한 주요 참고인들을 모두 비공개로 소환해왔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요구되는 수사의 보안 때문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안 전 검사장도 피의자 신분 전환 전까지는 비공개로 소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고소 기간이 지나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면서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정황과 함께 그가 서 검사의 인사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서 검사의 주장대로 2014년 여주지청 사무감사와 2015년 서 검사에 대한 통영지청 발령 과정에 안 전 검사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조사단은 참고인들로부터 인사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단서를 찾는 데 주력했고, 결국 공개소환을 검토할 수준에 이를 정도의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공개소환 가능성이 높아진 안태근 전 검사장.

조사단은 오는 13일 공개소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고 안 전 검사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안 전 검사장이 조사를 거부하면 피의자로 전환해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안 전 검사장을 제외한 주요 참고인 소환조사는 대체로 마무리된 상태다.

조사단은 지난 주 2010년 당시 법무부 감찰로 근무하면서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을 인지하고 확인했던 A부장검사를 불러 성추행 사건을 알게 된 경위와 감찰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A부장검사는 당시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검사로, 사건 발생 후 임은정 검사에게 ‘안 전 검사장 성추행 사건 제보가 있으니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을 제외한 주요 참고인 소환조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또 2014년 여주지청 사무감사 결과를 두고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에게 이의제기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 B검사를 지난 주말 소환해 조사했다. B검사의 조사 내용은 서 검사에게 사무감사에 대해 이의제기를 권유한 이유와 이후 검찰총장 경고가 내려진 배경 등으로 알려졌다.

서 검사는 여주지청에 근무하던 2014년 4월 서울고검이 실시한 사무감사에서 여러 지적사항과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서 검사는 당시 사무감사 직후 대검에 지적사항이 잘못됐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했는데, 대검 감찰본부 소속인 B검사가 '지적사항이 가혹하니 이의제기를 해보라'고 권유했다고 진술했다.

조사단은 조만간 2014년 여주지청 사무감사를 한 부장검사 출신 C변호사를 불러 2014년 사무감사의 적정성과 '그가 검찰총장 경고를 강력히 요청했다'는 서 검사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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