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수·평균취업시간 감소폭 오히려 상승세...정부 “더 지켜볼 것”

[공감신문] 새해 첫 달부터 해고 대란 등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불 것이란 우려가 사그라지고 있다.

정부는 숙박·음식업의 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더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 시행 첫 달, 예고된 해고 대란 등 후폭풍은 없었다.

통계청은 14일 1월 고용동향과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영세자영업을 중심으로 해고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지표는 전달보다 개선됐다.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만1000명 줄은 228만6000명이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지만, 이달 취업자 수 감소폭은 전달보다 5만8000명 줄어 상승세를 보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역시 뚜렷한 징후는 없었다.

지난달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1년 전보다 0.7시간 줄어든 42.0시간이었다. 평균 취업시간 감소 폭은 전달(-0.8시간)보다 오히려 소폭 축소됐다.

통계청은 장시간 노동을 지양하는 추세가 평균 취업시간을 감소시킨 것으로 해석했다.

통계청의 분석대로 지난해 평균 취업시간은 한 달을 빼놓고 11개월 모두 감소하는 등 꾸준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숙박, 음식업 등의 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이 앞으로 미칠 영향을 더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숙박·음식점의 취업자 감소는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제조업의 여건 개선으로 산업간 취업자가 이동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당장 지난달 통계 지표상으로 뚜렷하게 부각되지는 않지만 정책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저임금 시행 직전인 지난해 12월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만8000명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3년 이래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최저임금 시행을 앞두고 영세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 불안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숙박·음식점업의 고용 불안에는 다양한 요인이 혼재돼 있어 최저임금의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숙박·음식점업의 고용 불안에는 다양한 요인이 혼재돼 있어 최저임금의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고용 불안을 더하는 요인에는 최저임금 외에도 중국인 관광객 감소,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외식문화 변화 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우려대로라면 최저임금이 인상된 지난달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돼야 하는데 오히려 둔화됐다"며 "당장 최저임금의 효과를 단정하기는 이르며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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