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로부터 유아 보호하는 국회·정부·민간 실무자 토론회 열려

[공감신문] 반려동물 물림 사고에 취약한 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정부·민간 실무자 토론회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비례대표)은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아동 반려동물 안전교육 의무화 필요한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주로 보육·교육 현장에서의 반려동물 안전교육 필요성과 향후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 최도자 의원실

최도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에게 심하게 물린 아동의 사례를 소개하며, 보육현장에서 반려동물 관련 안전교육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위험에 취약한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안전교육 의무화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방승희 부장이 ‘어린이집 현장의 반려동물에 관한 안전교육 필요성’을 주제로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반려동물 위험사례를 소개했다.

방승희 부장은 특히 반려동물 관련 교육내용이 없기 때문에 안전교육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최도자 의원실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임세희 사무관은 현재 ‘누리과정’ 고시에 반려동물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으나 권고사항에 불과하다고 알렸다. 따라서 앞으로는 누리과정 개정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배정철 사무관은 학교 내로 유기견이 들어오거나, 학교에서 사육하던 개에 물리는 사고가 매해 10여건씩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안전교육에 반려동물 관련 내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농림축산부 축산복지환경과 이승환 사무관은 올해 1월 발표한 반려동물 안전관리 대책의 세부내용 초안을 공개하며 조만간 세부방침을 확정짓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최도자 의원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주로 개 주인들의 방심과 관련 교육의 부재가 반려동물을 나쁘게 행동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교육의 내용과 효과적인 방법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며 “관련 교육 의무화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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