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과학적 증거 존재하면 공소시효 연장

해외에서 먼저 시작된 성폭력 고발 캠페인 미투 (#MeToo)가 최근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감신문] 최근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캠페인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등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 가운데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3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DNA처럼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성폭력범죄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생활의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Pixabay / CC0 Creative Commons]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 범죄 발생률은 줄고 있는데, 성범죄 발생률은 증가하며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 동안 범죄 발생률은 두 배로 늘었다.

구체적으로 이 기간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는 ▲2008년 1만6129건에서 ▲2015년 3만1063건으로 증가했다.

성폭력범죄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거나 범인이 처벌받지 못한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경과해 많은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겪고 있다.

현행법은 ‘강간, 특수강도강간 등 일정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과학적 수사기법의 발달로 수십 년이 지난 장기 미제사건도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때문에 반인륜적이고 흉악한 성폭력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조경태 위원장 역시 이런 상황을 반영해,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30년으로 연장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앞으로는 피해자들이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2차 피해를 보는 안타까운 일들이 줄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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