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의무교육 기한 내 받지 않으면 과태로 최대 300만원 부과

맹견의 공격으로 다친 피해자 / 부산경찰청 제공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주인 있는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오늘(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정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달 31일 오전 5시께 부산 동구 주택가에서 거리를 방황하던 맹견이 산책하는 남성과 애완견을 공격했다.

맹견은 집으로 대피하는 남성을 따라 들어와 거실에서 있던 남성의 어머니 B(78)씨 다리를 물었다. B씨는 다리 2곳이 찢어져 119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119구조대는 마취제 등을 이용해 맹견을 포획한 뒤 동물보호단체에 넘겼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해당 맹견의 소유주를 인근 주민 A(69)씨로 확인했다. A씨는 피해자 집에서불과 5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14일 부천에서는 로트와일러가 배달원 B(59)씨를 물어 다치게 했다.

로트와일러는 당시 주인인 A씨의 집을 탈출해 골목에서 음식 배달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려던 B씨의 허벅지를 한 차례 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A씨가 개를 소홀하게 관리해 상처를 입게 했다고 주장하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개의 공격성 평가 방법과 정도를 나누는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다. 또 공격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맹견이 아니더라도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해 입마개나 교육 등 강화된 관리 방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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