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장 큰 어려움 ‘경제적 부담’…“부모는 동일한 자녀양육책임 있다는 의식전환 필요”

한부모 10명 중 6명은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공감신문] 이혼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지만,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이들은 62%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이혼으로 인해 홀로 영유아기 및 초등학령기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 353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보고서를 13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62.6%나 됐다.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고 있다는 응답자는 28.0%, 비정기적으로 받고 있다는 이들은 9.3%로 각각 집계됐다.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이들일수록 양육비를 받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았다.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고 있다는 이들은 주로 40~80만원을 지급받고 있었지만, 세부 금액은 가족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월평균 40~80만원을 받는 경우가 5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만원 미만 29.3%, 80~120만원 미만 11.1%, 120~160만원 미만 4.0% 등의 순이었다. 

양육비 액수는 가족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된 모자가구는 월평균 57만5000원을, 모자와 기타구성원으로 구성된 가구는 47만3000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아버지와 자녀로 구성된 부자가구는 31만원으로 모자가구와의 차이를 보였으며, 부자와 기타구성원 가구는 다달이 33만원을 지급받고 있었다.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전 배우자의 경제적 문제 때문에 이혼 후 실제 지급이 어렵다’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양육비 이행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 ‘전 배우자와 확실한 단절을 원해 아예 양육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등의 답변도 나왔다. 

응답자들은 자녀를 홀로 키우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4점 만점으로 영역별 자녀부담 점수를 매기는 항목에서, 경제적 부담은 3.4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고 정서적 부담은 3.0점, 신체적 부담 2.9점, 사회적 고립 2.8점, 가족관계 어려움 2.5점 순으로 이어졌다. 

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비록 적은 액수라 할지라도 비양육부모가 정기적으로 자녀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양육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아들·딸로서 관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쪽에서 친권을 가지고 양육을 전담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녀양육에 있어 동일한 책임을 갖고 있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친권여부를 떠나 부모는 자녀양육에 있어 동일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한부모 가족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것도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자녀가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기본교육 보육과정 외에도 추가로 이용하는 기관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77.5%였다. 이들은 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를 가장 먼저 꼽았다. 

연구소는 “한부모가족에게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취업 한부모에게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시간제근로, 육아휴직 등을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육으로 취업조차 할 수 없는 한부모에게는 교육지원책, 취업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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